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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2] 그때그때 다른 강릉시 건축행정

강릉시
2022.11.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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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09
[앵커]
앞선 보도를 보신 것처럼
최근들어 강릉시의 건축 행정업무에서
형평성을 문제삼는 민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들이 시기와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불신과 오해를 부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부동산 개발업체의 특혜 시비로까지 이어진 강릉시 구정면의 산림개발 사업지역.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 완공된 시점에는
지방도로에서 연결되는 진입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픽]
이런 건축행위가 가능했던 점은
계획관리지역인 농촌에서는 통행에 불편만
없으면 도로관계를 보지 않는다는 건축법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차량이 통행하지만
주차가 유발되지 않는 건축물이 먼저 지어지면서, 엄격한 진입도로 적용 규정을 빠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강릉시 사천면의 건축물은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건축 행정의 전형입니다.

개발행위만 없으면
지적도상에 도로와 접해 있는 땅은
소규모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도로의 실제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주차장이 필요한가, 아닌가가 전부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개발 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문의해도 이건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문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반인들은 전혀 적용이 안되잖아요."

이런 애매하고 자의적인 건축법의 적용은
강릉지역 건축업계에서도 불만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도로 관계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와
도시지역에서 대지와 접한 도로의 적용이
시기와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달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강릉시 건축사무소 관계자]
"허가권자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고, 법에 이렇게 하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강릉시는 모든 건축 행위에는
각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일괄적인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
 
특혜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예상 가능한
건축 인허가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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