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시 묵호항 '제2준설토투기장' 방파제에
안전 사고 예방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제2준설토투기장 방파제에서
낚시객들의 실족과 추락 등
인명 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3월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CCTV 5대와 조명등,
비상용 방송 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당 방파제에 무단 출입할 경우
항만법에 따라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