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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불렀다 들통, 현 여친 찌른 50대 실형

2022.11.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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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07
법원2.jpg
전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렀다가
현재 여자친구에게 걸리자 이에 격분해
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정선군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현재 여자친구한테 걸려서 꾸지람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현재 여자친구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