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4월 동해시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등
올해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