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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법안 발의

2022.11.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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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06
정선군전군민에재난기본소득20만원지급.jpg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한 뒤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