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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1-06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한 뒤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사업장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한 뒤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