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해경과 지자체, 명예 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과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