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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영업정지인데 입찰에다 수의계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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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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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02
두 달 전, 동해시의 건설 폐기물 업체 2곳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거의 독점한 의혹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들은
최근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강릉 옥계 산불때
산림 피해를 본 동해시 비천계곡.

불에 탄 나무와 혼합 폐기물 처리가 시급했던 동해시는 산불 직후
지역의 건설폐기물 업체에
비용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우선 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동해시는 뒤늦게 관련 국비 예산을 확보해
지난 9월 S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5억 2천만 원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실제 처리 시기보다 5개월 후에,
그것도 수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한 건 천재지변일 때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업체가
재위탁처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기간에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또, 9월 2일부터 15일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었는데
동해시청 홈페이지에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업체는 9월 5일부터 13일까지
모두 10건의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입찰 건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영업정지 시작 하루 전에
가격을 제시했던 입찰 건들이
영업 정지기간에 낙찰결과가 발표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입찰을 철회할 수 없었다며 낙찰이 되더라도
계약할 생각은 없었고
실제 낙찰이 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체 관계자
"9월 2일에 (동해시에서) 전화가 와서 9월 5일부터 정지가 들어간다고 하기에 그날(2일)부터 바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낙찰이 되도 적격서류에 우리는 정지기간이라서 계약을 못한다고 내야돼요."

[그래픽] 관련법에서는 영업정지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하는 부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절차적으로는 잘못이 있는
수의계약이었다고 인정하고
입찰 참여 문제는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청 관계자
"입찰이 됐든 안됐든 투찰을 하면 안되는 거니까, 확인이 되면 추가처분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영업정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수의계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왜 폐기물처리를 발주한 공공기관들은
사전에 영업정지 업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