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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스토킹 행위 60대 집행유예 선고

2022.11.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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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01
법원깃발.jpg
옛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월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옛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7차례에 걸쳐 집과 직장 등을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한 6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