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용 강릉시의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따르면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용 의원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진용 강릉시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