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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가스 관세 0%로 낮춰 요금 인하 유도

2022.10.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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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28
한파_추위.jpg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내년 3월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LNG 수입 단가가 치솟으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그동안 겨울철에 붙이던 할당관세를
내년 3월까지는 붙이지 않기로 해,
가구당 월 1천 400원 정도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LPG의 경우에도
할당관세를 2%에서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인상되면서 40% 가량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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