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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 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태백시
2022.10.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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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27
태백시청사_전경사진.jpg
태백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지역 화폐'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대상은 '태백사랑상품권'이나
'탄탄페이'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정 수취, 불법 환전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부정 유통으로 의심될 경우 자료를 분석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가맹점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할 방침힙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5월
물품 판매 없이 55만 원을 지역화폐로 결제한
음식점 1곳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