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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권한 이양 속도 더디고... 지원은 미흡

2022.10.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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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26
내년 6월 공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과제를
제주를 통해 조망하는
연속 기획 보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는데요,

당초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권한의 이양 속도는 더디고
행정·예산 지원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며
제주의 남북을 관통하는 1131번 지방도.

원래 국도 11호선이었지만
제주도의 지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지방도로 격하 조처됐습니다.

제주의 해안가를 일주하는 1132번 지방도도
국도 12호선에서 강등됐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관리·운영하는
제주도 내 5개의 국도가
모두 지방도로 바뀌며,

도로 유지·보수비가
한때 모두 제주의 몫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요청 끝에
5차 제도 개선안이 나온 2015년에서야
옛 국도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보장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문제도,

정부의 형평성 논리와 부처의 입장 탓에
권한의 이양 속도는 더디고
재정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외교와 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제주도에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며

국토관리청·해양수산청·노동위원회·
환경출장소·보훈지청·중소기업청·노동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에 이관했습니다.

사업비를 포함해
이들 7개 기관을 운영하는데
올해에만 3천 7백억 원 넘게 들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재원은
절반 수준인 1천 860억 원 정도입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다시 중앙 정부로 넘기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력과 예산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자립도나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기관을 모두 운영하는 건) 저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권한 이양이 지나치게 개별적이어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7차 제도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
/제주특별자치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더 이상 제도 개선을 건건별로 우리가 받지 않고 일단은 포괄적인 이양으로 가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포괄적 이양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32.7%,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이 빈약해
행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의를 통해
행정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그래픽 : 양민호
취재지원 : 강원기자협회·제주도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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