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상습 음주운전 강릉시체육회장 벌금 천만 원

강릉시
2022.10.26 15:20
56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10-26
46283430_FO-tpiZJjF7rBvgH-Epi0uggEgh-WlDLeRhBaPGC7tw.jpg 46283430_FO-tpiZJjF7rBvgH-Epi0uggEgh-WlDLeRhBaPGC7tw.jpg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체육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릉시체육회장 손 모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상 지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