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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강릉시체육회장 벌금 천만 원

강릉시
2022.10.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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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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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체육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릉시체육회장 손 모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상 지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