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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실형

2022.10.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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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25
법원깃발.jpg
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7월, 40대 지인이
전날 술자리 대화와 관련해 격분하며
다음 날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가
비웃듯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