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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정비심의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

고성군
2022.10.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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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21
2_고성군청_전경(2021.05.02)04.jpg
고성군이 이달 27일까지
앞으로 4년 동안 군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3,81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최소 3,395만 원에서
최대 4,018만 원 사이에서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31일 최종 의정비 지급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