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하역사업장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내 무역항에서도 관련 대책이 추진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관련법에 따라
동해·묵호항 등 도내 무역항을 이용하는
하역사업자들로부터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연말까지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르면
하역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청 등 항만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관리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하역사업장에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