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노부부 사망 화물차 운전자, 2심서 형량 높아져

2022.10.16 20:35
315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10-16
화물차를 몰다 노부부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뺑소니 혐의가 더해져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정선군의 한 도로를 역주행으로 달리다
마주 오던 4륜 오토바이에 탄 노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뺑소니 혐의는, 모의 주행 실험 결과를 토대로
2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