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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 낸 40대 집행유예

2022.10.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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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16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다친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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