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령 농업인 지원 기준이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아지는 등
지원 기준과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가결됐던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14일 자로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했습니다.
고령 농업인 지원 기준은
만 70세에서 65세으로 5살 낮아졌고,
지원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 됐던 것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1천 ㎡에서 1만 ㎡까지
밭을 갈고, 땅을 고르는 영농작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