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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4억 원으로 상향

2022.10.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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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1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전세가 상승을 반영해 임차보증금이 강원도 기준으로 5억 원 이하면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과 부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