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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살해 미수 60대 징역형 선고

2022.10.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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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09
법원2.jpg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려 한
6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8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9살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