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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용 강릉시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강릉시
2022.10.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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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06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강릉시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을 엄격하게 다뤄야 할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잘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