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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위반 도내 사업 2건 전액 환수

2022.09.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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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28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도내에서 진행된 사업 가운데 두 건이
보조금 지급 규정 위반으로
전액 환수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선에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1,444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지만
지급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청년을 채용해
전액 환수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원주에서는
'지역 정착형 일자리사업'으로
1,12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가
역시 자격이 없는 청년을 채용해
전액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