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분양 현황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변경 사항을
공고했습니다.
공고안에는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별도의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하되
재건축이나 재개발, 공공임대 등의 목적은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밖에 학교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미흡한 지역은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조합 아파트는 사업부지 내
토지 사용권이 95% 이상 확보돼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