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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내일부터 신청 접수

2022.09.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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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28
코로나_손실보상금_신청.png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65만 곳에
2분기 손실보상금 8천 900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내일(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록 방역 기간은 짧지만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신청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신속 보상 대상은 88%로,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46만 곳 정도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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