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와
'원리금 상환 유예'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5번째 연장 조치로,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닌
정상 상환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