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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50대 실형

2022.09.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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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27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체가 노출된 사진 수십 장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