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연간 수익 3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어선원에게
가구당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부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위기에 처한 수산업과 어촌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