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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제 내년 도입

2022.09.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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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26
지자체에 납세자가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명,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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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자신의 고향이나
기부를 하고 싶은 자치단체에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어,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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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부자는 10만 원 이하의 경우 100%,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
"도내 지자체들 역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에 맞춰 기부 문화 조성과 세수 확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고향사랑기부금제 준비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기금이 설치되고
연말까지 답례품 공급 업체 공모와
선정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김형기/동해시 세정과장]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재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답례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답례품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도가 초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도내 지자체들 모두
다양한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이수정/강원도청 세정과]
"현재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대외 행사 연계해서 현수막 같은 걸
게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마다 세수가 얼마나 확대될지
지역과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