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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강릉시의원 벌금 150만 원 구형

강릉시
2022.09.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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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26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강릉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5월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진용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