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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9-25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원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오는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인정됩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초 2년 동안은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원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오는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인정됩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초 2년 동안은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