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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9-23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어제(22)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탄광 작업으로 순직한 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 거행,
추모공간 조성 등 기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법인이나 단체의 기념 사업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회는 올해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등에
국비 1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설계비로 국비 15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어제(22)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탄광 작업으로 순직한 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 거행,
추모공간 조성 등 기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법인이나 단체의 기념 사업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회는 올해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등에
국비 1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설계비로 국비 15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