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오늘(21)부터 제한.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전국동시선거에서 강원도내 103개
농.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실시돼
오늘(21)부터 기부 행위가 금지되고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방, 단속을 벌입니다.
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