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연말까지 농지 소유, 이용 등을
실태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4,956필지, 506ha로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간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고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