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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취지 살리지 못해

2022.09.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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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19
지난주 속초의료원에서
한 의사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의사는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지방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목적은
'공공의료 인력 증원'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의사들의 공공의료기관 기피 현상.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 의료원의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 정부에서 계획했습니다.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
최소 3년간 우선 임용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국립대 병원 교수직'을 주고,
우선 6개월간 93여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립대병원 의사와 동일하거나
더 좋은 처우와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

그런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의료원들은 도입 초기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내 4개 의료원이
18명의 전문의를 모집했는데,
2차에 걸친 모집 공고에도,
속초의료원 2명,
영월의료원에 1명 등
고작 3명만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산부인과나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정작 인력 보충이 시급한 필수 진료과는
애초에 채용을 포기하고,

그나마 '뽑힐 것 같은'
부서를 골라 공고했는데도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의료 현장의 입장입니다.

용왕식/ 속초의료원장
"(강원도에서) 이걸 또 5개 의료원에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초의료원 욕심만 내고 뭐 달라 뭐 달라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필수 진료과(에는 의사들이) 안 올 게 뻔한 부분들인데.."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들은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과거 복지부의 실패한 제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방의료원 근무 환경 개선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정현욱/ 강릉의료원 전문의
"있어왔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강원도에 그렇게 교수직으로 하면서 지방에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해당 과를 선정을 해서 임금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이전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공공임상교수제'가 새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다
수도권보다 20%가량 임금을 더 주고
의사를 모셔왔던 과거와 달리,

지방의료원의 임금은 더 적고,
봐야될 환자 수는 많게는 2배 가량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직 국립대 교수' 직함을 얻으려
지역에 올 의사가 몇 명이나 있냐는
현실적인 지적도 의료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