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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단? "모이기도 힘들어"

2022.03.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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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3-16
[앵커]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오피스텔이나 집합상가는 '관리단'을
구성해서 공동 현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적고,
소유자들이 서로 알 방법도 없어
대부분 관리단을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6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KT 인터넷과 TV만 써야 합니다.

관리 업체가 KT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인터넷 계약시 세대당 20만원 가량 나왔을
고객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용 재산인 지하 주차장도
소유자들 동의없이 외부업체에
무단 임대했지만,
임대 수익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기 / 오피스텔 소유자]
"인건비도 그렇고, 판관비도 그렇고,
위탁수수료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데 보다 월등히 높다는 얘기를
임차인분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다고 관리 업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사가 선정한 업체인데,

분양 계약서에
"3년 간 해당 업체에 맡긴다"고
처음부터 명시해 놨고,

입주 시점에 작성한 관리 동의서에도
"2년 마다 자동 갱신된다"고
이미 써놨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격인
오피스텔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 업체를 감시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관리단 구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세입자는
관리단에 참여할 수 업고,

참여 자격이 있는 소유자들은 서로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소유자 연락처를 갖고 있는 분양사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박찬기 / 오피스텔 소유자]
"구분 소유자(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연락처를
좀 받아달라..그래야 연락을 해서 모일거 아니예요. 그런데 우편함에 꽂으면 다 수거해가고
없애버리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연락이 되더라도
관리비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작년 2월부터 오피스텔 관리인을 선임하면
자치단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원주시의 경우 선임 신고는
고작 1건에 불과합니다.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의
외부 회계감사도 의무화됐지만,
아직은 열람할 수 없어, 관리업체를
감시하는데는 무용지물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몇몇 소유자들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진아 기자]
오피스텔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관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유자들 스스로 모이기 힘든 오피스텔의 경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