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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정 지원받으려고 수업 엉터리 운영한 교수들

2022.0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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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12
[앵커]
교육부의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
하지도 않은 수업을 했다고 속이거나
수강생 명단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강릉의 한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 교수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는데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의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지난 2017년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2년간 5억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사업비를 받는 조건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LINC+'라 불리는 이 사업 과정에 교수 5명이 수업 담당과
업무 책임, 사업단장 등의 명목으로 참여했는데
지난 2020년 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부에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해,
학교가 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의를 개설하고도 실제 수업을 하지 않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수강생으로 허위 등록해
학점까지 줬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이들 교수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는데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주경 부장판사는
책임교수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또 다른 책임교수 B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수업을 담당했던 교수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의대로 학점을 부여한 건
사업 규정과 학칙을 위반한 거라며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단장을 맡았던 교수 C씨는
보고서 결재 업무만 했을 뿐
사업 과정에 제대로 개입하지 않아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책임교수 A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미 2019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고,
재판은 교수들의 개별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