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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위반 무단 이탈 60대 남자 벌금형 선고

2021.11.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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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02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지난 7월 24일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식당을 방문한 66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추가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