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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한 고가 아파트 당첨자, 분양권 압류한다

2021.10.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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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20
강릉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의 분양권을
압류하는 조치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최근 거주지역 제한으로 공급된
민간 아파트 청약의 당첨자 중에서
111건, 2백여 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것을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분양권 압류를 예고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발표된 고급아파트 청약에서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공급 대상자 조건으로 지정해
평균 4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