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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8-03
동해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위생업소
2천711곳을 점검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동해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10일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업소를 이용한 손님 8명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안되고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위생업소
2천711곳을 점검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동해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10일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업소를 이용한 손님 8명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안되고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