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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R]사망사고 삼표시멘트 무더기 시정명령

2020.09.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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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28
◀ANC▶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삼표시멘트에 대한
노동청의 특별감독에서
법규위반과 안전미흡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는데
회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는 최근 1년 안에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후진하는 차량에 깔리는 사고, 올해 5월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 7월에는 높은 곳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건 모두 같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는데
이 회사는 삼표그룹 회장과 아들, 딸들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가족기업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표시멘트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여 무더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8월 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내려진 시정명령은 모두 352건,

안전난간과 회전덮개 등 수많은 곳에서
안전장치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고용노동청은 밝혔습니다.

중부청은 또 삼표시멘트가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원청과 하청업체들에 4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화INT▶고갑호/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사무차장
"삼표시멘트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0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의 과태료로 얼마나 원청의 책임을 짊어지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사법처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담당하는데 검찰 송치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초에 시행됨에 따라
이번 감독에서 삼표시멘트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됐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ND▶
#삼표시멘트 #중대재해 #가족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