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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북지역 시장군수, 1심 선고 희비 엇갈려

2019.05.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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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30
◀ANC▶
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영북지역 3명의 시장,군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는데요.

여) 이경일 고성군수는 당선 무효형을 받았고,
속초시장과 양양군수에게는 직무수행에 영향이 없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재판부는
제 3자를 끌어들여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수당외 돈을 제공한 이경일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며
다른 사람에게 허위자백까지 종용해
중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 3자에게 금액을 요구한 행위가
당선후 지속적인 이권개입과 지자체 업무
행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고성군의 산불피해 복구와 본인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INT▶
이경일 고성군수:"대응을 해야죠. 2심에 올라가서 (항소를 하실 예정인가요?) 예 "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인정되지만, 선거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INT▶
김철수 속초시장:"사법부 판결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은 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인회원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건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봤지만, 선거를 앞두고 식사모임에서 재임중 성과와 향후 군정계획을 말한 건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INT▶
김진하 양양군수:"저는 직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70만 원 벌금판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사법부에서 알아서 판단했을 겁니다."

영북지역 시장 군수 3명의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s/u)영북지역 3개 시장군수 가운데 1명에게만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면서 행정공백의 큰 혼란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선거법위반, #고성군수실형. #속초양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