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법의 날
- 오늘은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50개의 법정기념일 가운데 16번째 기념일입니다. 오늘이 ‘법의 날’인 것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됐을까요? 또, 혹시 아셨더라도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를 정확히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 ‘법의 날’은 준법정신과 법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로 지난 1963년 세계 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64년 대통령령으로 ‘법의 날’을 제정했으니 올해로 56번째를 맞습니다. 당시엔 국제 관례에 따라 5월 1일이었지만 2003년에 4월 25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른 의미가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법의 날’ 기념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권정책과 박광수 사무관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박광수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인터뷰
“2003년에 법의 날 기념일을 4월 25일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 ‘재판소구성법’인데요. 이 법의 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인 점을 감안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56회 법의 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해와 다른 뜻깊은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법률이 임시의정원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이 1919년 4월 25일입니다. 임시의정원법이 제정된 지 100주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기념하는 날입니다.”
Chapter 2. 법은 생물이다
- 법은 뭘까요? 제가 이번 발꿈기 52회 취재를 하면서 법원 판사, 법학과 교수, 변호사, 법학과 학생 등 많은 분들께 이 질문을 했는데요. 모든 분들이 쉽게 답하지 못하며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대답은 모두 달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법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 먼저 법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봤습니다. 법은 사회와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저는 이 법의 정의에서 ‘법은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라는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정한 약속인데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정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 이런 법에 대해 법조인들과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묻고 답을 얻었더니 ‘법은 살아있다’라는 공통점을 찾은 겁니다. 절대 가치인 줄 알았던 법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바로잡히는 법이 적지 않습니다. 또, 그때그때 정권에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거나, 혹은 판사들마다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은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Chapter 3. 법은 입법부에서 시작
-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고치는 건 입법부,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회에서는 임기 4년 동안 만 건 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되거나 사라집니다. 법이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을 만들고 고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속한 정당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성별의 후보를 내고 국민들은 이들을 선택해 4년 임기의 국회를 구성해줍니다.
- 지난주 발꿈기 51회에선 ‘총선 1년 전’을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풀어나갔었는데요. 현 20대 국회의 임기는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전남 보흥,고성,장흥,강진 지역구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입니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 무려 618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원도내 9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모두 합친 372건보다도 246건이나 더 많은 법안을 혼자 대표 발의한 겁니다. 황주홍 국회의원입니다.
- 황주홍 국회의원 인터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권력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떼법이란 말도 있지만 떼쓰는 것 이런 완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법치국가인 거죠.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랄까 존재 가치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얘길 합니다. 이런 것을 고쳐달라,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그게 저의 입법 아이디어랄까. 또 하나는 언론 보도 보면서 이런 건 정말 곤란하다, 이런 건 법이 개선되고 개정돼야겠다. 처벌이 강화돼야겠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런 것을 수시로 틈틈이 보좌관들과 얘기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hapter 4. 결론짓는 사법부
- 일반인이 살면서 법에 대해 자세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여러 이유로 송사에 휘말릴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재판을 하면 검사와 변호사가 맞붙는 구조지만 결론은 판사가 내리죠. 판사의 선고로 그 재판은 모두 끝이 납니다. 판사의 마지막 한 마디는 그만큼 무겁습니다. 경우에 따라 멀쩡히 걸어들어와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 수갑을 채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그 한 마디에 따라 정반대의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 그래서 판사의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몇몇의 판사들이 연루돼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현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들 일부 판사를 빼면 대부분의 판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전에 강릉지원 판사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밤중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재판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고민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늘 현원이 정원보다 모자란데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법부의 현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은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판결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궁금한데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홍유정 판사에게 들어봤습니다. 홍 판사는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된 분이어서 법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홍유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인터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이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법이고, 당사자들에게 사연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그걸 들어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숙련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한 번 생각해볼 때랑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해볼 때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서 한번 이야기를 구성해보고, 피고 측에서 한번 구성해보고 두 이야기를 맞춰본 다음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뭐가 진실인지를 최대한 실수 없이 발견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가 된다는 인식을, 그리고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한분 한분이 우리들의 약속을 지켜주셔야 더 편안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Chapter 5. 법의 중심 ‘헌법’
- 1)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총강의 1항과 2항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성격과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시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1조의 앞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과 한국전쟁, 군부 정치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위한 오랜, 그리고 치열한 투쟁 끝에 얻어낸 산물입니다. 당시 헌법안의 ‘개정 이유’를 보면 크게 네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의 채택, 둘째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한 대통령 권한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국정감사권의 부활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 강화. 셋째는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 보장과 형사보상제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 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 강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 등 표현의 자유 확충. 넷째는 자유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등 사회정의 실현.
- 제가 헌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헌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법의 ‘뿌리’이자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밝힌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씩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강릉원주대 법학과에서 학생들에게 헌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민수 교수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인터뷰
“헌법이라고 하는 최고의 규범을 바라보는 관점은 얼마나 다양한 해석의 관점이 있고 그 중에 가장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헌법이 이 공동체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일 먼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헌법은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탄핵심판도 있었고요. 낙태죄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실생활에 우리의 기본권이란 것을 침해하는 법률이나 행정력의 발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헌법에서 보호받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건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는 거죠. 국민들 개개인이 대한민국이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헌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헌법 내용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Chapter 6. 세계 각국의 헌법
- 아까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어드렸죠. 헌법 제1조는 그 국가의 성격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럼 다른 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제가 국회도서관에서 발행한 ‘세계의 헌법’이란 책을 통해 35개 나라의 헌법 전문을 봤는데요. 특히, 헌법 제1조를 보면서 아! 하는 감탄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제1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대전 패전국 독일입니다.
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1.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2.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미국도 볼까요?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의회에 속하며, 합중국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북한은 어떨까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일본입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 제가 이 ‘세계의 헌법’이란 책을 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혹시 35개 나라의 헌법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두 권짜리인데 합쳐서 1,500쪽에 달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kisnine@gmail.com">kisnine@gmail.com 입니다.
Chapter 7. 교정
- 법을 만들고, 법을 이용해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고,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범법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무부에는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함께 교정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교정이 법을 다루는 주무부처의 중요한 업무라는 건데요. 법을 어긴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과 관리 체계를 좋게 만들고 이들을 교화해 우리 사회로 되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 법학자들과 법무행정가, 심리학자, 전국 교도소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정학회가 있는데요. 이 한국교정학회에서 이번 주 중국의 선진 교정시설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한국교정학회 부회장인 강릉원주대 법학과 오경식 교수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오경식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인터뷰
“중국은 교정학회라고 하지 않고 감옥공작협회라고 그래요. 난징에 있는 감옥국장하고 대표단하고 협의를 하고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교정시설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좌담회를 해요. 중국은 성마다 교정 정책이 차이가 있거든요. 난징에 있는 일반 교도소하고, 여자 교도소를 같이 참관을 하고 교정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런 스케줄입니다. 교정 정책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서 양국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같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중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교정 정책이라든지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니까 그런 공감대 형성에 관해 논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Chapter 8. 법학과 학생들
-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생각을 어떨까요? 강릉원주대 법학과 4학년 학생 두 명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법에 대한 생각을 말해줘서 제게도 엄청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강릉원주대 법학과 4학년 홍석민 학생과 4학년 박선주 학생입니다.
- 박선주 / 홍석민 강릉원주대 법학과 4학년 학생 인터뷰
- 두 분은 몇 가지 법을 배우셨나요?
박-“민법, 헌법, 노동법, 경제법, 보험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홍-“민사소송법도 있을 거고”
박-“친족상속법, 유가증권법, 상법...”
홍-“제가 노동법 수업을 들었는데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도 저희는 노무관계라든지 노동법을 잘 알기 때문에 노무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이나 취업규칙 작성 등 그런 법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고”
박-“살다가 부당한 일이 생기면 헌법 소원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법을 배웠으니까 모를 때보다 더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홍-“요새 경제법을 배우고 있는데 법이 사회적 약자나 소비자처럼 어느 정도 불리한 입장에 있었을 때 법을 통해서 최대한 같게 맞추는 게 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실생활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Chapter 9. 법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 오늘 법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진행해온 이 발꿈기 시간에만 해도 많은 법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법은 왜 지켜야 하고, 법을 알면 왜 사는데 도움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 지금까지 발꿈기 쉰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