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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50대 특가법 재심에서 감형

2019.02.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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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25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됐던
5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감형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6살 이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6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 절도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상 조항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