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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의견 13일 제출

2018.08.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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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06
강원도가 명태와 대구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동해안 시군 의견을 수렴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현재 27cm 미만인 명태만
못 잡게 돼 있는 것을
크기와 관계없이 연중 포획을 금지하도록 하고

강원지역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기존 3월에서 어미 산란기인 1월로 바꾸기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탭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오는 10일까지 동해안 6개 시·군 의견을 모아 다음 주 해수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