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4명 검거=도 박은지 2017.09.02 20:40 1,516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7-09-02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삼척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39살 박모 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570만 원이 압수됐습니다. 경찰에따르면 박 씨 등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바지사장과 환전종업원을 두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9.2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