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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단속 =일,월투

2017.05.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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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5-07
평창군이 오는 19일까지 공공청사와 공원,
도서관 등 관내 15개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나섭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불법주차하는 경우, 각종 주차 방해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가 늘면서
평창군에서는 지난해 77건, 올해 4월까지
54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