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R)시멘트 소성로, 피해보상책 필요

2016.10.05 20:40
4,34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6-10-05
◀ANC▶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에 대체 연료로 투입되는
폐기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성로는 소각장과 다름없는 시설이지만,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주변 지역 피해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동해시가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생활쓰레기
연료화 시설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s/u)파쇄와 선별 과정을 거친 생활쓰레기는
순환자원으로 재탄생해 시멘트 제조 과정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하루 평균 30톤의 생활쓰레기가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되다보니 동해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었습니다.

◀INT▶
전종석 환경시설담당(동해시 환경과):"톤당 처리비용이 5만원가량 적게 든다. "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하는 대체 연료 가운데
소재지 지자체의 생활쓰레기는 소량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전국 각지에서 반입됐습니다.

c/g)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만 연간 13만여 톤의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쓰고 있는데,
이 양은 강릉과 동해,삼척, 평창 4개 시군이
건립하려 했던 광역소각장의 처리 규모와
비슷합니다.

c/g)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피해 보상도 없이
소성로에 소각하는 전국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시멘트 소성로를 소각시설보다는
생산시설로 보는 의미가 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INT▶
환경부관계자:"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활용 시설에 해당합니다. 소각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발전소처럼 시멘트 공장도 주변지역 피해
보상금을 지자체에 내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중이지만 2년째 결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MBC 김형호